상속 가사 일반

상속에서 사망보험금은, (1)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세금대상인가요? (3)유류분 산정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나요? 최희원 변호사

'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법률적 해석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관련하여 최변이 올해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상속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에 관한 고려사항' 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관련된 내용과 함께 추가로 보완하여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3. 사망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여부

4. 마무리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수익자가,

1. 피상속인 ⇒ 상속재산 O

2.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 ⇒ 상속재산 X

1. 수익자=피상속인 : "상속재산 O"

피상속인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A가 본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A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고,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 판결

2. 수익자=법정상속인 또는 특정상속인

: 상속재산 X(상속인 고유재산)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둔 경우라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A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배우자인 B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A가 사망하여 지급된 보험금은 B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출처=챗GPT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한편,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성격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즉시연금보험계약 역시 생명보험으로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사망보험금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하였다면,

과세대상인 상속재산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 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에서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수익자가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또는 특정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여부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보험수익자로 지정

⇒ 유류분 산정 특별수익 해당(하급심)

2.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보험수익자 지정 등

⇒ 유류분 산정 특별수익 해당(대법원)

사망보험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 내지 간주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챗GPT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 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하는 하급심 판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일부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상속인 사망시 공동상속인 중 보험수익자로 된 일부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고 유류분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또한,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하여,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유류분 관련 문제는 (공동)상속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이 될 수 있는 바, 항상 유념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

상속 사건의 처리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성질과 수익자를 살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고유재산으로 상속 문제에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과세 여부, 유류분 산정 등

다양한 법적 쟁점과 연관되어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사안별로 세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권리를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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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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