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소송없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소송 없이

'은행 자율배상절차'로 배상 가능

- 24.1.1.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 시행

- 다만, '배상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환급절차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됨

[포함대상]

·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전자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등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

이체한 사고

[불포함대상]

· 제3자가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협박해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사고, 중고거래

사기, 로맨스 피싱 등은 구제대상에 불포함

- 신고접수 및 환급절차 처리 등에 있어

사전에 구제대상 해당여부 확인 필요

있으며, 신고접수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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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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