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댓글 기능을 활용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 카카오, '불법 리딩방' 관련 계정 제재

- 8.14.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

정책 개편

- 이후 정책 위반한 채팅방 1,500개,

계정 1만 1,500개 제재

· 제재사유 : 대부분 리딩방 생성 및 운영,

리딩 및 바람잡이 행위, 리딩방 초대행위 등

- 24.8.14.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령 시행

· 댓글기능 차단 등을 통한 단방향 채널만 가능

·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금지(양방향 이용시,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이익 및 손실보장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 사실과 다른 수익률 제시, 금융회사로 오인할

가능성 있는 표시, 광고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내용

※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 안내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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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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