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노동/인사

기저질환이 있어도 산업재해가 인정되나요?(Feat. 출퇴근재해)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 출퇴근 재해 범위 확대 가능성 높아짐

- 최근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

- 사실관계

· 출근길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 운전자(컨트리클럽 청소업무 등 담당) A씨

뇌출혈 진단

· A씨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공단 거부

- 공단, "뇌출혈과 교통사고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 법원, "교통사고가 기저질환에 겹쳐

뇌출혈 유발 또는 악화 "

· 뇌출혈이 교통사고에 선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사고후 의식상태 명료), 기저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볼 근거 없음(급박한

상황에서 상당한 놀람과 긴장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 확정

<산업재해보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적 해석'에 따라 상반된 결과

얻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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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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