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카톡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한 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최희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문자메시지(SMS) 보다는 주로 카카오톡 등 1:1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1:1 채팅방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가끔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향후 상대방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어긋나게 된다면, 당시 했었던 말과 언어 등이 악용되거나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1:1 채팅방에서의 욕설 , 비하 등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례
2. 모욕죄/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3.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
4. 주의 또는 유의사항
5. 마무리
사례
[사례 1]
A씨와 B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A씨가 B씨에게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넌 진짜 한심한 XX야. 똑바로 살아라,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례 2]
C씨가 전 연인 D씨에게 이별 후 감정이 상하여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너 지난달에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범죄자인 거 들키기 전에 조용히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구성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즉, 모욕을 공연히 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면, 동 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두 범죄 모두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연성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본다"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여부
상기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당사자들만 1:1채팅 시,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불성립
따라서, 당사자간의 대화에서 (제3자가 아닌)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또는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1:1 카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주의 또는 유의사항
(1) 여러 사람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직 두사람만이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타인이 해당 채팅방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제3자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화자와 제3자간의 관계, 대화 당시의 상황,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 1:1 채팅방에서의 대화라도, 대화 내용과 수준 등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기와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 강요,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무리
이상으로 1:1 채팅방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발언 등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화 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바,이에 비례하여 말조심, 매너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판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법률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받고,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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