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교사가 학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은 경우 학대행위에 해당하나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이 편에 서겠습니다.

 대법원, 라이트노벨* 읽던 중학생을

동급생들 앞에서 꾸짖음과 체벌한

교사에게 '유죄 인정' - 집행유예

*라이트노벨 : 다양한 정의 有. 주로 표지 및

삽화에 애니메이션풍의 일러스트를 많이

사용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소설 등으로 정의

- 해당 중학생, 유서 남기고 자살

- 해당 교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대법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

"훈육이나 지도가 목적이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있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대법원

교권에 따른 정당한 훈육, 훈계의 범위

위법인 아동학대간의 경계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상이하여 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람

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조회수 14 2026-03-06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