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기준이 궁금해요 최희원 변호사

'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 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 공개

-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 법원 유무죄 판결 및 검찰 불송치, 경찰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

·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육,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

설명

 주요내용

1.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가정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 나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구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⑵ 학대의 주요유형 및 수사착안사항

· 신체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정서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유기 : 유기상황, 위험초래 여부 등

· 방임 및 외출 방치 : 출생미신고, 위험노출 등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

· NICHD 조사 기법 사용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진행 可

· 임시조치 필요성 검토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 지자체 통보하여 가정보호방안 연계 검토

2.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학교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 해당*여부 선행 검토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 갖출것"

·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부상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견디기 힘든 모욕감

주는 행위인지 여부 등 고려

⑵ 학대행위 수사착안사항

·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 행위의 목적 및 배경

·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 및 영향

· 목격자 진술 유무

·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교육 방식

· 교육기법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감정)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해당 아동에게만 학대 고의를 갖고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 교사의 행위 전후 경위, 아동이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함(예: 반성문 작성경위,

반성문의 내용, 반성문 작성 시 아동의 태도)

· 다수의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아동 진술

분석 실시 등으로 관련인 진술 신빙성 검토

· 다수 피해아동 있는 경우 각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확보할 필요 있고,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심리전문가에게 감정 의뢰 可

※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정당한 훈육, 훈계의 범위와

위법인 아동학대간의 경계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상이하여 질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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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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