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기준이 궁금해요 최희원 변호사
경찰, 아동학대 판단 지침 공개
-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 발간
· 법원 유무죄 판결 및 검찰 불송치, 경찰
불입건 사례 등 총 172건을 15가지
기준으로 분류
·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상황별 육, 학대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
설명
주요내용
1.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가정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 나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도구사용 등 행위의 정도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⑵ 학대의 주요유형 및 수사착안사항
· 신체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정서적 학대 : 정도, 목적, 영향, 연령, 태도 등
· 유기 : 유기상황, 위험초래 여부 등
· 방임 및 외출 방치 : 출생미신고, 위험노출 등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진술분석전문가의 분석
· NICHD 조사 기법 사용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진행 可
· 임시조치 필요성 검토
·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 지자체 통보하여 가정보호방안 연계 검토
2. '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⑴ 학교내 학대·훈육 판단기준
·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 해당*여부 선행 검토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요건 갖출것"
·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공개적 체벌,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부상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견디기 힘든 모욕감
주는 행위인지 여부 등 고려
⑵ 학대행위 수사착안사항
·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
· 행위의 목적 및 배경
· 아동의 나이와 지적 수준
· 사건 발생 후 아동의 반응 및 영향
· 목격자 진술 유무
· 행위자의 근무 경력 및 교육 방식
· 교육기법
⑶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감정)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경우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
⑷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유의사항
· 해당 아동에게만 학대 고의를 갖고 차별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
· 교사의 행위 전후 경위, 아동이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함(예: 반성문 작성경위,
반성문의 내용, 반성문 작성 시 아동의 태도)
· 다수의 목격자 진술 확보, 피해아동 진술
분석 실시 등으로 관련인 진술 신빙성 검토
· 다수 피해아동 있는 경우 각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 확보할 필요 있고,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심리전문가에게 감정 의뢰 可
※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하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13년경력]핵심을 통찰하고 최적을 제시합니다
최희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