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학폭칼럼 5편] "보조인(변호인) 의견서 반드시 필요한가요?' 김경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피벗 학교 폭력 전문 김경수 변호사 칼럼 '눈 떠 보니 가해자' [5편]
✅ 보조인(변호인) 의견서가 뭔가요?
✅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나요
✅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보조인 의견서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가해학생 측에서 제출하는 공식 입장서입니다.
보통 변호인이 작성하며,
사건의 객관적 사실, 학생의 행동 배경,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법적·교육적 감경 사유 등을
학폭위 위원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전달하는 서면 자료입니다.
단순한 선처 요청서가 아닌,
아이의 진심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한정된 시간 내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적 자료입니다.
보조인의견서는 학폭위 당일 위원들이 가해학생에 대해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많이 참고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 서류의 내용이 자녀의 첫인상이자 처분 수위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학폭위에서 내 아이를 ‘오해받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서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생의 장난과 고의, 실수와 괴롭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학생이 남긴 ‘자료’와 ‘진술의 태도’를 근거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말을 잘한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의견서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일부러 한 행동인가, 아니면 실수나 충동적인 행동인가?
● 미리 계획한 행동인지, 우발적이었는지
●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계속된 경우 처분 수위 상승
● 신체 폭행, 언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유형별로 판단
● 신체적 피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자해 시도, 병원 상담 등) 여부도 포함
● 피해학생이 받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의 크기
● 치료 기간, 상담 기록, 정서 불안 등으로 확인 가능
●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책임을 인정했는지
● 사과, 반성문, 상담 이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 원래 친밀했던 관계에서의 장난이었는지
● 관계 단절 후 일방적인 괴롭힘인지
● 또래 관계 속 개선 가능성,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노력
● Wee클래스 상담 참여, 학교생활 태도 등도 함께 고려
● 피해자와의 사과, 조정 참여, 보호자 간 대화 등
● 피해자가 용서를 표현했는지도 중요 판단 기준
● 담임 및 교사의 평가서, 생활기록, 인성 관련 관찰 결과
● 문제 학생으로 분류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함
학폭위 처분은 단순히 ‘했냐 안 했냐’보다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어떤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술서, 보조인의견서, 상담 기록, 반성문 등이
학폭위에서 ‘해명’이 아니라 ‘설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는 짧게는 15분, 길어야 30분 안에 심의를 마치고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자녀의
● 말의 의도
● 반성의 정도
● 행동의 맥락
을 설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조인의견서는 이 모든 것을 학폭위 위원이 미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문서입니다.
중학생 A군은 친구와 평소처럼 장난을 하다 “너 진짜 바보 같다”, '시발새끼야' 등 다양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갑자기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여 신고했고, 학교는 A군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폭위에 회부했습니다.
학교 측은 계속 A군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아갔고, A군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반성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 A군과 피해학생이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였다는 점
● ‘바보’라는 단어가 특정 상황에서 자주 쓰였던 학생 간 대화 문화였다는 점
● 이 말을 할 당시에는 A군과 친구가 많이 친했고, 서로 사용했던 점을 증거로 들어 설명한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시도했던 점
을 보조인의견서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는 A군에 대해 조치없음를 결정했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① 사건 요약 및 사실관계 정리
(과장도, 누락도 없이 객관적으로)
② 행동의 이유와 맥락
(오해 소지가 있었던 정황 설명)
③ 학생의 반성 정도
(반성문, 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내용 등)
④ 화해 노력 및 피해자와의 관계
(사과 시도, 조정 의사 등)
⑤ 법적 조치 감경 사유
(학폭위 판단 기준에 맞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보조인의견서를 ‘감형을 부탁하는 편지’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 아이의 말이 왜곡되지 않게 정리해주는 통역문서이며,
🔸 학폭위 위원이 ‘이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학폭위는 아이를 직접 오래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내 자녀가 단순히 말실수를 했던 건지, 괴롭힘을 한 건지”를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주는 유일한 자료가 이 의견서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의견서 없이 학폭위에 참석한다는 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의 말, 반성, 관계, 성장 가능성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학폭위 대응 전문
● 아이들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나, 깊게 살펴다 보면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진심과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김경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카카오톡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예: 이혼, 형사, 민사 등)
간단한 상황 설명
전화 간편 문의
"법률365에서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전화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애즈플랫(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법률365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 법률정보 제공 및 이용자와 변호사 간의 자율적 연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제공됨을 전제로, 회사와 이용자 및 변호사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회사는 변호사와 이용자 간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중개, 알선, 대리 또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화면을 통하여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약관의 전문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 및 세부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 따르며, 법령에 그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토록 합니다.
- 본 약관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