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학폭칼럼 6편] '학폭위 변호사 같이 출석 필요한가요?'' 김경수 변호사
✅ 학폭위 출석 통지서 내용 분석
✅ 학교폭력대책 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 보조인(변호인) 의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녹음도 못 하고, 반박도 어렵고, 질문도 안 받는 자리에 누가 우리 아이를 변호해줄 수 있을까요?
학폭위 참석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보호자와 보조인 1인 참석 가능”
“위원회는 녹음·녹화·사진촬영을 금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단순한 ‘참고인 면담’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청 소속 위원들이 모여 가해학생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 보조인(변호인)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학폭위 출석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됩니다:
● 출석 대상: 가해학생, 보호자, 보조인(1명)
● 학폭위 구성: 교장(또는 교감), 교사, 외부위원(전문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 진행방식:
● 피해학생 진술
● 가해학생 진술
● 위원 간 질문
● 당일 처분 결정
제한사항:
● 녹음·녹화·사진 촬영 일절 금지
● 위원회 진행 중 발언 제한, 질문 불가
📌 위원 구성은 평균 5~9인으로, 그중 외부위원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법률 전문가가 1~2명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아이도 진술하면 알아듣겠지…”
“감정 호소하면 사정 봐주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위원들은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 자녀의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해석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 피해학생 측 진술을 먼저 듣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형성된 상태에서 가해자 진술이 진행됩니다.
● 부모님의 진술의 경우 위원들이 강압적으로 막고, 아이가 진술을 하게 만듭니다.
💬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오해가 생겨도 해명 기회가 줄어들고
● 잘못 표현한 말 한 마디로 고의성·반성 없음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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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구조화감정적 진술, 말실수 우려객관적 흐름으로 정리된 진술위원 설득학생·보호자 주관적 호소자료 기반, 법적 논리로 설득입장서 제출반성문, 감정 호소 위주보조인의견서 + 증거 정리 포함진행 대응발언 중단 시 무대응위원회에 절차 위반 지적 가능
중2 여학생 A양은 친구들과 오해로 다툼이 있었고, 감정 섞인 말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단독 참석해 “원래 친했던 애들이라…” “우리 애가 억울해하고…”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
위원회는 “반성 부족”, “책임 회피”라고 판단하여 출석정지(6호)를 내렸습니다.
이후 김경수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에서 의견서와 당시 상황 구조화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여
조치를 3호로 감경받았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학폭위는 녹음도 못 하고
● 질문도 못 하고
● 말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자녀를 혼자 보낸다는 건
시험지를 보지도 않고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옆에서 그 아이의 말과 맥락을 구조화해서
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보조인(변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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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중립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된 상태에서 가해학생은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로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화된 언어와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학폭위 대응, 보조인 출석 전문
자녀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학폭위도 달라집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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