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상해 학교폭력/소년범죄
[학폭칼럼 9편] '학폭위에서 1~9호 조치 처분 나왔어요 김경수 변호사이제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 결정이 나오면,
많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분 나왔다면서요. 끝난 거 아닌가요?”
“생기부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는요?”
“이 처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 조치는 끝이 아니라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학폭 전문 김경수 변호사 학교폭력 24시간 상담
● 학폭위는 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처분 결정문에는
① 조치 내용
② 이행 기한
③ 불복 절차 (가처분, 행정심판 등)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4항
● 대부분의 조치에는 이행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를 넘기면 "조치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 생활기록부에 자동 기재되거나
👉 추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중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에는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6호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명할 수 있다.
📌 즉,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 행정상 불이익
● 자녀의 이행 평가에 부정적 영향
● 조기 삭제 불가 사유
가 될 수 있습니다.
호수내용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삭제 가능성
①서면 사과❌ (단, 미이행 시 기재)졸업 시 자동 삭제②접촉·협박·보복 금지❌ 동일동일③교내 봉사❌ 동일동일④사회봉사✅졸업 후 2년 이내 삭제 가능 (조건 충족 시 졸업 시 삭제)⑤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동일⑥출석정지✅졸업 후 4년 이내 삭제 가능⑦학급교체✅동일⑧전학✅삭제 불가, 4년간 기재 유지⑨퇴학✅삭제 불가, 영구 기재
●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부분의 수시 전형, 고교 입학, 교내외 장학 심사 등에 치명적 영향을 줍니다.
● 특히 전학, 출석정지 등 4호 이상 처분은
"문제행동 이력"으로 간주되어
면접/추천 위주의 전형에서 자동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위원회가 당일 조치 결정
● 교육청 및 학교장이 14일 이내 통보서 발송
● 이 통보서 수령 기준으로
➤ 가처분 신청,
➤ 행정심판,
➤ 회의록 열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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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신청
● 생활기록부 기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실효 있음
● 학폭위가 어떤 논리와 근거로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
● 행정심판이나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됨
🎯 이 둘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 조치 결정은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방어 전략이 필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 이행 여부가 기록을 바꾸고
● 부모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며
● 불복의 방식이 입시 결과까지 연결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폭 조치 이행 설계 + 행정심판 전략 전문
● 조치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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