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학폭칼럼 13편] '형사 고소도 당했어요. 그냥 출석하면되나요 김경수 변호사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범법소년? 그게 뭔가요?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전과 생기는 건가요?”
“애가 어려도 경찰서에 불려가면 전과자 아닌가요?”
“형사처벌 안 받는 나이도 있다던데, 그게 몇 살이죠?”
"어짜피 애들 싸움인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나요?"
"설마 이걸로 처벌이 되겠어요?
오늘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의 연결고리,
그리고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방식을 설명해드립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구분나이 기준 (2025.4.17 기준)의미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불가❌ (아예 불가)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형사책임 인정되며, 형사처벌 가능✅ (형사절차 진행)
📌 2025년 4월 17일 기준
● 만 13세 생일 이전: 형사미성년자
● 만 13세 생일~14세 생일 전까지: 촉법소년
● 만 14세 이후: 범법소년
●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경찰서에 가더라도 ‘불입건’ 처리 (범죄기록도 안 남음)
● 가정이나 학교를 통한 보호 지도로 종결됨
● 검찰 송치 없이 바로 ‘소년부 송치’
● 형사처벌은 없지만, 보호처분 결정 가능
● 보호처분의 종류: ① 보호관찰
② 사회봉사
③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 촉법소년이라도 기록이 남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형사절차 대상
● 형사입건 → 조사 → 검찰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 송치
● 중한 범죄면 정식 재판 진행 가능
● 형사처벌 및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구분나이 기준(만)생년월일 기준형사처벌 여부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2012년 4월 18일 이후 출생자❌ 불가능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2011년 4월 18일 ~ 2012년 4월 17일 출생자❌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범법소년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2010년 4월 17일 이전 출생자✅ 형사처벌 가능
● 2012.04.18 이후 출생 → 형사미성년자
● 2011.04.18 ~ 2012.04.17 출생 → 촉법소년
● 2011.04.17 이전 출생 → 범법소년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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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도 제외되는 건 아니냐고요?
✅ 일반사안은 맞습니다.
❗ 그러나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 성폭력 피해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 학교폭력 조치 강화 (6호~9호) + 학교 자체 징계 + 전학 권고
● 보호자의 책임까지 묻는 경우도 있음
● 성범죄는 보호처분 10호(소년원 송치) 가능성 높음
● 반성 없음, 고의성 강함으로 판단되면 장기 보호처분도 가능
● 디지털 증거가 뚜렷할 경우 처분은 더 무겁게 나옴
●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입건 → 검찰 송치 → 정식 재판
● 합의 없는 상태에서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
❌ 아닙니다.
→ 형사입건 →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범죄경력조회 기록에는 일정기간 남을 수 있음
❌ 아닙니다.
→ 보호처분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 그 자체로 학교 내부 징계, 전학 권고, 학폭위 강화 조치와 연결됩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우리 애는 말 실수한 거고, 어리니까 알아서 봐주겠지…”
“이런 거 다 장난 아니에요? 애들끼리 싸운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 경찰은 진술 그대로 형사입건합니다.
● 촉법소년은 소환장을 받고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 학폭위는 성범죄의 경우 전학·퇴학으로 직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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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개시되었을 때 변호인은
● 초기 진술 조정 (불리한 진술 차단)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조정 참여
●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임을 입증할 자료 정리
● 소년부 보호처분 시 최대한 낮은 단계 유도
● 학교 측 조치와의 연계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전과 방지 + 처분 최소화 전략을 세웁니다.
구분연령기준조사기관절차 흐름처분 가능성변호사 개입 효과
형사미성년자만 13세 미만경찰 → 사건 종결신고 → 조사 → 불입건처벌 불가, 기록도 거의 안 남음정서안정, 교내 대응 컨설팅촉법소년만 13세 이상 ~ 14세 미만경찰 → 소년부 송치조사 → 보호관찰소 → 소년법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 가능처분 단계 낮추기, 반성 진정 설계범법소년만 14세 이상경찰 → 검찰 → 법원형사입건 → 송치 → 형사재판 또는 소년부정식 재판, 전과 기록 가능기소유예·선도 조건부 전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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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은 ‘경력’으로 취급될 수 있음
● 범법소년은 정식 재판 시 실형도 가능 → 초기 진술 전략 핵심
● 모든 연령대에서 학교 측 조치(학폭위)와 병행 대응 필요
형사고소가 결합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법원, 검찰, 경찰, 교육청까지 모두 연결되는 형사+행정 복합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괜찮겠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들어왔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 지금 바로 해야 할 4가지
①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연령대 확인
② 형사미성년자/촉법/범법 구분 후 대응 전략 수립
③ 성범죄일 경우 진술 내용 정리 + SNS·대화 증거 분석
④ 학폭 조치와 병행되는 형사 대응을 함께 설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초기 대응에서 결정납니다.
[법률사무소 피벗 / 대표변호사 김경수]
● 대형로펌 출신
● 학교폭력 + 형사 고소 대응 전문
● 촉법소년 사건 다수 대응 경험
● 우리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든,
무조건 처벌받거나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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