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피고가 됐다면? 기억해야 할 5가지 명현호 변호사

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피고인데이제 끝난 건가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피고가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고라서 불리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원고·피고는 단지 누가 먼저 소송을 냈는지의 차이입니다


피고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반소로 흐름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이혼할지 말지 지금 당장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답변서 기한이 촉박해서 조급해지지만,

 

이 시점에 결론을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이 안 됐다면 일단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지금 처분하면 유리할까요?

 

큰 실익이 없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뒤늦게 돈을 빼도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사님에게 불필요한의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거짓투성이 소장, 어디까지 반박해야 하나요?

 

모든 문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붙은 주장은 조리 있게 반박해야 하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고도 승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참고 살던 사람이 상대가 먼저 소송을 걸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반소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증거를 정리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바로 답변서 전략을 세우고

 

재산·양육·폭언·외도 등 쟁점을 분리하고

 

카톡, 통장, 일정표 같은 자료를 차분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패소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응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조회수 27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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