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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 송인욱 변호사1. 오늘은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011. 7. 21.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0나 65841 임시 집회 무효확인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 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또한 위 법원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관리단 집회의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하였다면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 26860 관리비 판결).
4.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 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 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 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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