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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1) 송인욱 변호사1. 오늘은 관리단과 관리 회사 간 위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지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련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 24461 손해배상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관리 회사인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단인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는데, 피고가 그 기간 만료 예정일인 2013. 3. 13.로부터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그와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았고, 2013. 2. 20. 및 같은 해 3. 21. 원고에게 재개약 불가 의사를 통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지 통보로서의 효력도 없다면서 용역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는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또한 법원은 '사무 처리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임인의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하여 위탁 계약이 유상 위임계약이고, 해지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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