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고소/소송절차
12대 중과실, 합의금도 주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병국 변호사12대 중과실을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었다면 합의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때에 따라 형사적으로 소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뿐만아니라 운전면허 자격정지등 행정적 처분도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3가지의 처분을 모두 받아야만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나 벌금·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사례 및 실제판례
✅ 각 피해 전치기간별 벌금과 합의금 기준
✅ 보험도 있고 합의도 했는데 처벌을 받을수 있을지
실제 판례들을 현재 나의 상황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내 상황과 맞는 다양한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Ⅰ. 딜레마존 사고(주황불 직진등)
- 현재까지의 판례들은 모두 딜레마존 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아
황색 신호에 직진등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12.27선고2018도14262)
Ⅱ. 중앙선 침범 사고
- 눈길 미끄러짐·1차 사고 충격 여파 등 고의가 없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으나(대법원 1990.05.08선고90도606)
부득이한 이유가 아니고 귀책할 사유가 있다면 대부분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07.07선고86도2597)
Ⅲ.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02.09선고 89도1696)
Ⅳ. 무단횡단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나
횡단 중에 보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뀐 경우 모두 운전자는 보호 의무가 없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10.10선고 97도1835 · 대법원2001.10.09선고 2001도2939)
Ⅴ.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개문발차(문이 열린 상황으로 출발 및 주행)
한 경우 ,판례는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가 승객의 두 발이 지면이 닿을 때까지만
존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두 발이 땅에 닿았다면
이후 차량 문틈에 옷이끼어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12대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06.13선고 96도3266)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전치(회복)기간에 따라 벌금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각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벌금 및 합의금 예상 기준입니다.(*실제 구체적 내용 및 과실정도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전치 2주의 경우
벌금 100 ~ 300만원 / 합의금 100 ~ 200만원
전치 4주의 경우
벌금 300 ~ 500만원 / 합의금 200 ~ 400만원
전치 6주의 경우
벌금 500 ~ 700만원 / 합의금 400 ~ 600만원
전치 8주의 경우
벌금 700 ~ 1천만원 / 합의금 600 ~ 800만원
결론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 경미한 사고가 아닌 대형 사고의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 : 생명에 지장이 있는 중상해, 피해자 다수, 시설 붕괴, 음주, 약물등
보험을 모두 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금전적' 도움만 줄 수 있을뿐
실질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책시켜주는 면죄부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박상이나 경미한 부붐 훼손등 비교적 약소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헙업계는 무면허나 음주 또는 약물의 경우는 특약조차 넣지 않아
10대 중과실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합의대행이나 그 밖의 법률적 조언 및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여 나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신 없으면, 수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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