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
갚을 돈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반대로 채무확인 이지혜 변호사*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갚을 돈이 없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오히려 남은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확인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 스케쥴 까지 명시된 이행 판결문(즉시 집행 가능한 집행 권원)'으로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게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직장 동료가 딱해 매일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해당 동료는 조금씩 돈을 갚기도 하였으나 워낙 자주 빌려간 탓에 갚는 속도가 빌리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빌려준 돈이 남아있었던 시기, 채무자인 동료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고, 이직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돈을 잘 갚지도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속이 상했지만 두세달에 한번씩 어떻게든 연락하여 남은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만 하며 그 상황을 참고 있었습니다.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 동료로 부터 의뢰인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소송 제목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이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더 이상 갚을 돈이 없음을 확인 받는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채무자인 동료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소송을 할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갚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의뢰인이 여전히 받을 돈이 있음을 확인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소송 안에서 채무자에게 향후 집행(가압류, 가처분 등)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고자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 대여금 소송과는 달리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이 10년 간 금전거래를 한 사안이기에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0년간 의뢰인이 원고(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계좌 이체를 확인해 보니 무려 30건에 달했고, 채무자가 워낙 소액으로 쪼개어 변제하여(심지어 5만원을 변제한 날도 있었습니다) 변제 내역은 약 270건에 달했습니다.
이 내역을 모두 정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민사상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잔존 채무를 정리하는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원고(채무자) 패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채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번 판결문을 이용하여 채권 추심도 하시기를 원하셨기에 사실상 우리가 원고인 소송(우리가 피고임에도 불구하고)으로 끌고 갈 수 있을 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위 판결문 캡쳐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청구취지는 오직 채무 부존재 부분 뿐입니다.
이 소송 안에서 만일 '채권자가 아직 받을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할 수만 있을 뿐 채권자가 받을 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그 금액 자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은 단순히 원고(채무자)를 패소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은 언제까지 줄 것인지 이 판결을 통해 확정 받기를 원하셨고, 실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바로 집행(월급 차압 등)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해당 소송에서 이지혜 변호사는 반소(이행 청구)를 제기하여 원고(채무자) 청구만 볼 게 아니라 피고인 채권자 측의 채권 금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판단하고, 그 금액을 적을 수 밖에 없도록 능동적으로 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원고 패소 판결 뿐만 아니라 피고 즉 채권자의 잔존 채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인 원고가 언제까지 남은 대여금을 변제할 지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원고가 약속한 날 까지 약속한 금전을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에, 약속한 날이 지나면 갚아야 하는 금전이 400만원이 인상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판결문을 받아보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적을 수 없는 주문에 해당하므로 조정을 통한 해결의 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던 채무자들. 급한 돈을 쓰고 나면 차일 피일 변제를 미루고 심지어 갚을 돈이 없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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