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과거 양육비로 6천만원을 받게 되다 김수경 변호사의뢰인은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아 아이 2명이 생겼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혼자 아이 2명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초반에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를 주다가 이마저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별거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도 협조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청구와 아울러 과거 아이들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채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양육비가 확정된 바도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 2명을 현재도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청구 그리고 과거, 장래의 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며, 과거 양육비로 6천만원, 장래 양육비까지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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