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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대여혐의 - 무혐의(불송치) 김경수 변호사
  • 무혐의(불송치)
  • 사기를 당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교통비등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사기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비교적 소액이라, 이를 형사고소하지는 않았는데, 

    추후 상대가 연락이 와 

    과거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테니, 

    남은 돈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좀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빌린 돈 200만원을 훨씬 넘는 700만원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중 500만원을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것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이었고,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된 것입니다. 



    사기 피해를 받은것도 모자라

    그 사기의 공범까지 될 법한 위기에서 의뢰인은 

    매우 힘들어 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당시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 및 사기의 공범의 요건, 

    이를 위한 고의의 입증가능정도를 제시하고, 

    현 사안은 이에 이르지 못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2곳에서 접수되어 현재 다른 1곳도 이와 같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님. 



    그 염원담아 

    마지막까지 잘 맺음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7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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