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내용도 주요내용이 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대차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자(집주인)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국가법령정보센터따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향후 해당 주택 등이 매도가 되더라도 제3자(매수인 등)에게 대항력을 계속하여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 등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권리(대항력) 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대항력+확정일자)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이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5.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6.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 불복7.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정의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限) 특유의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참고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하여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하고 있지 않게 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권자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대항요건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0.28.선고 2003다62255, 62262 판결).*대신 임차권등기 경료(완료) 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그 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임대인의 성명·주소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 신청시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그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사항 등그리고, ‘신청 취지 및 이유’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임차주택 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등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증서▶주민등록등·초본(주소 이전 내용 모두 포함)▶임대차계약 종료 내역서(계약 해지 통보 문자메시지 내역 등) 등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효과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주택 등의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완료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일 뿐이므로, 주택임차권등기에 기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의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은 통상 2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 결정합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에 추가 서류를 보완‧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결정에 따른 불복1. 임차인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2. 임대인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등기명령서, 이의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실제 업무사례최근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과의 상담을 통해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솔루션으로 제시하여 충분한 자료 준비 등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최고변이 실제 임대차등기명령 결정받은 업무사례이로써 의뢰인은 이사를 하여 점유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복잡하고 세부사항을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고,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불송치결정(혐의없음)'경청'과 '신뢰'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최근 연인간, 이웃간 등의 관계에서 '스토킹'이라는 개념과 행위과 이슈가 많이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최변이 스토킹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목차1. 업무 및 성공사례2. '스토킹처벌법'이란3.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4. 피해자 등 보호5. 마무리 업무 및 성공사례제가 의뢰를 맡아 성공시킨 사례는 이웃간 사이에서 불거진 감정대립으로 인해 고소인이 이웃인 피고소인(최변 의뢰인, 이하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최변의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지간이었습니다.초기에는 서로간에 왕래도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으나,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그렇게 서로간에 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가족을 촬영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피고소인(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한 것일뿐 스토킹 의사는 없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다른 고소내용 또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런적이 없다는 취지로 고소내용 전체를 부인하였습니다. 3. 최변의 조력피고소인(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양 당사자간의 관계, 그간의 불화내용, 현장조사를 통한 고소사실 확인 및 반박증거 탐색 등을 한 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함(쉬운말로 죄가 없다, 죄가 아니다)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소인(의뢰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쳐다보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받은 사실", "촬영한 사실이 통틀어 1회에 불과했던 사실", 확보한 CCTV로부터 "고소인의 다른 고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 사실"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즉,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고소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다수 발견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이는 최변이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며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고소인과 의뢰인간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관계변화, 세세한 사실관계 확인(동선, 대화 등),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변인 탐문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법리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출 등을 통해 얻은 성과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토킹처벌법 등 스토킹행위와 범죄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드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이후 2023년 7월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1차례 개정되었고,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www.law.go.kr이와같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따라서,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할때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일어나서는 아니되며, 발생 시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다만,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스토킹행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되어야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가 되는 바, 이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이나 신체적인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 의도로 행하는 위협, 실질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출처=챗GPT이를 법 테두리안에서 정의하여 보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와 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국가법령정보센터한편, 단순히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경찰, 검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현장응급조치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경찰의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검찰&법원 잠정조치(검찰이 법원에 청구,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위해 필요시 법원 결정)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국가법령정보센터반면, 스토킹범죄는 이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챗GPT따라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아니하면 범죄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피해자 등 보호한편,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챗GPT▶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검사가 피해자 조사▶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증인으로 신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 보복당할 우려 존재 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등▶피해자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자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 등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 관한 비밀 공개 또는 누설 금지 등▶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참여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마무리현재 또는 향후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에 관련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형사상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상의 행위유형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CCTV, 통화(기록), 편지, 메모, 선물, 차량 블랙박스, 경찰신고기록, 심리상담, 진단서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조치나 지원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스토킹행위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삶과 안전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권리를모두 보호하며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최선의 방법을 제공합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신뢰'와 '경청'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동업관계나 제휴관계에 있다보면 여러가지 약정이나 약속을 하게됩니다.이러한 약정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특히 금전지급 등에 관한 미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급기야 일방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챗GPT이하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뢰인)를 변호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2. 피고소인(의뢰인) 주장3. 최변의 조력4. 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5. 마무리 사실관계 및 고소인 고소내용A회사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고소인과 중개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협약의 내용은 고소인이 중개하여 A회사가 B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회사가 고소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이후 A회사는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고소인은 A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 주장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약정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A회사 대표이사직를 도중에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중개수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최변의 조력의뢰인의 담당변호사인 최변은 사안에 대하여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였습니다.양 당사자간 알게된 경위, 중개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경위 및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협약 후 금전을 지급한 내용확인(명목) 및 경위, 의뢰인이 A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내용 등을 의뢰인의 진술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그리하여, 이 사건 협약의 경우 고소인이 먼제 제안하여 주도적으로 조건 등을 정한 계약이었고(편취의사 없음), 여러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수료 취지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협약은 의뢰인 개인이 아닌 A회사가 체결한 계약으로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의뢰인에게는 더이상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조사참여, 의견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불송치결정(혐의없음)담당수사관은 최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의 중개수수료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망행위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경찰 불송치결정문마무리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의 고소가 있는 경우, 이것이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그칠 것인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인지를 가르는 것은 바로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바로 '편취의 범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편취의 범의'는 사람의 내심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객관적 정황 증거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러한 증거를 꼼꼼하게 탐색하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합의서, 거래내역(영수증, 송금기록, 카드결제 내역 등), 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녹취·녹화자료 등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제3자의 진술 또는 확인서 등이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주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이득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이 법정형(벌금 병과 가능)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이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변호 성공사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적 분쟁은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특히 사기죄와 같은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는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넘어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필수적인 동반자가 됩니다.고소를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하거나, 고소를 당한 후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그야말로 전략의 중심이 된다 할 것입니다.빠른 상담(예약)을 원하시는 분은02-6205-1070으로 전화주세요!
각하 전부 방어성공안녕하세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희원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이후 일방이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차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의뢰인은 협의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약정을 마쳤지만 시일이 지나 또다시 재산분할청구를 당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청구는 각하되어 방어에 성공하였습다.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 이혼 당시 부동산 기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제척기간 도과 직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특정 금융 재산이 은닉재산이라 주장하며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있어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각 금융상품의 가입시기, 가입 경위, 관련 금전 사용 경위 기타 상대방이 금융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재산분할 약정이 해당재산을 감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본 건 재산분할청구는 문제된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협의가 마친 이후의 재산분할임을 들어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한 주장은 인정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져 재산분할청구 전부에 대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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